Japan/彼の事情_ 그의 사정
일본 국적선택 신고 [법무성 자료 번역] 21년 3월
미니몹
2021. 3. 15. 09:00
수 속 명 | 국적선택의 신고 |
수 속 근 거 | 국적법 제14조제2항, 호적법 제104조의2 |
수 속 대 상 자 | 일본과 외국의 이중국적으로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
제 출 기 간 | 외국 및 일본의 국적을 갖게 된 때가 20세에 달하기 이전인 경우는 22세에 달할 때까지, 그때(외국 및 일본 국적을 갖게된 때)가 20살에 달한 이후인 때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 *2022년 4월 1일부터 외국 및 일본 국적을 갖게 된 때가 18세가 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20세가 될 때까지, 그때가 18세가 된 이후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됩니다. |
제 출 방 법 | 신고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붙여서 市区町村 사무소 또는 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신고(제출처참조). 국적선택을 하려는 자가 15살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15살 미만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수 수 료 |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첨부서류・부수 | 없습니다. ※ 외국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호적등본 1통 첨부해주십시오. |
신 청 서 양 식 |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재요령 · 기재 예시 | 별지대로 |
제 출 처 | 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市区町村사무소 국적선택을 하려는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접 수 시 간 | 제출처에 확인해주십시오 |
상 담 창 구 | 市区町村 사무소,법무국, 지방법무국(지국을 포함) 또는 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영사관 |
심 사 기 준 | 없습니다. |
표준처리기간 | 없습니다. |
불복신청방법 | 없습니다. |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만 15세 미만에 해야한다는 것,
2022년 4월 1일부터는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이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것,
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