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4년)부터 주민세에 추가된 항목, 森林環境税
안녕하세요? 이 글은 일본의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 납세제도, 세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을 읽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森林環境税及び森林環境譲与税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삼림정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森林環境税(삼림환경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均等割로써 소득의 고저와 관계없이 1인당 1,000엔씩 부담하게 됩니다.
{단, 개인주민세(均等割)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음.}
森林環境税 및 森林環境譲与税의 법률. (아래 링크)
e-Gov 法令検索
laws.e-gov.go.jp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150790_18.html
総務省|地方税制度|森林環境税及び森林環境譲与税
森林環境税及び森林環境譲与税 森林環境税とは、2024(令和6)年度から国内に住所のある個人に対して課税される国税であり、市町村において、個人住民税均等割と併せて1人年額1,000円が
www.soumu.go.jp
'국세'이고, 국가가 森林環境譲与税 라는 이름으로 都道府県・市町村에 배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세금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주민세의 증세가 2023년으로 끝난 상황이므로, 1,000엔을 추가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 참조.
* 住民税(均等割)
課税年度 | 市町村民税 | 都民税・道府県民税 | 森林環境税 | 合計額 |
R5まで | 3,500円 | 1,500円 | ー | 5,000円 |
R6(2024)以降 | 3,000円 | 1,000円 | 1,000円 | 5,000円 |
* 참고 : 주민세는 전년 1월 ~ 12월을 근거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R6년도 주민세는 R5년 1월~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X1년에 1,805만엔을 벌어들인 T씨의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올해 수입이 줄었다 하더라도 전년을 근거로 과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T씨는 X2년도 주민세(所得割)로 1,805만엔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소득에 세율을 곱한 산출액을 납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제 외에 아무 것도 집어넣지 않고 계산하면 1,564,500엔(所得割)입니다.
공제 등 기타사항에 따라 크게 바뀌는 금액이므로 참고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주민세는 所得割(소득할)와 均等割(균등할)로 나눠집니다.
소득할은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균등할은 주민세를 내야할 대상이면 정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所得割(1,564,500엔)+均等割(5,000엔)=주민세액(1,569,500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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