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コンクリートから這い上がる

일본 상속세와 관련된 생각

미니몹 2024. 12. 9. 00:00

 

 

 

 

1. 상속세법의 흥미로운 점.

 

(일본의) 상속세법은 하나의 법으로 두 가지(상속과 증여)를 규제한다.

특히, 가급적 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상속보다 증여세액이 더 높게 부과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 상속과 관련된 법이므로 늘 피상속인이 등장한다.

이는 학교 다닐 때, 세세하게 세액을 계산해가며 배우지는 않았지만...그래서인지 재미있게 공부했던 내용이다.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상속 1순위와 2순위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일본 상속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민법 + 상속세법 + 通達로 구성돼있어 법리적 사고와 실무내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

내가 과거에 회사법을 수강했을 때,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우선 나는 회사법이 왜 필요한지 몰랐고, 주식회사라는 개념만 조금 알았을 뿐이지

회계기준조차 머릿속에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들었으니 머리에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말 잔치를 벌인 내 레포트를 보면서 교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2. 武富士 사건

상속세법(정확히는 증여)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1심 국가(조세당국) 패소.

공소심(控訴番) 국가 승소.

상고심(上告番) 국가 패소.

천문학적인 금액(약 1,600억 엔+400억 엔)이 환부액으로 결정되는 일이 일어났다.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두고, (외국 거주자) 수증자를 대상으로 약 1,330억 엔의 세금을 부과하여 취소(取り消し)처분을 구하는 재판이 이뤄졌다. 공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약 1,330억 엔과 연체세(延滞税)를 포함하여 약 1,600억 엔을 납부하였고, 상고심 승소로 약 1,600억 엔과 환부가산금 400억 엔을 돌려받은 사건이다.

당시의 상속세법(*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97년. 상고심 선고는 2011년)은

비거주자(일본에 주소없음) + 증여받은 재산이 국외재산임 = 납세의무 없음이라는 회피망이 있었던 것이다.

2000년, 세법 개정이 이뤄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과거 5년 내에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었다면 해외재산도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DG17022_Y1A210C1000000/

 

武富士元専務への課税取り消し 2000億円還付へ 最高裁判決 - 日本経済新聞

消費者金融大手の武富士(会社更生手続き中)の創業者、武井保雄元会長(故人)の長男で元専務の俊樹氏(45)が、生前贈与を受けた海外資産に約1330億円を課税されたのは不当だとして取

www.nikkei.com

 

이 사건의 쟁점은 수증자가 과세 대상(일본에 주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였고,

실제로 국가 측에서는 일본과 홍콩에 거주한 비율을 산정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상고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당시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지분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81080

 

 

裁判例結果詳細 | 裁判所 - Courts in Japan

裁判例結果詳細 最高裁判所判例集 事件番号  平成20(行ヒ)139 事件名  贈与税決定処分取消等請求事件 裁判年月日  平成23年2月18日 法廷名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裁判種別  判決 結果  

www.courts.go.jp

 

 

증여를 준비할 당시, 武富士 창업자의 장남(수증자)측에는 세법을 파고든 회계사의 지도가 있었고,

증여자는 수증자를 홍콩에 살도록 하였다고 한다.

(홍콩에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2011년 판결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https://www.sakuralaw.gr.jp/topics/topics_110303.htm

 

さくら共同法律事務所

 

www.sakuralaw.gr.jp

 


 

 

예전에 살던 동네(한국)의 부동산 업체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상속에 대비하지 못하고 급사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건물을 내놓았는데, (사정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시세에 맞게 지불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건물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넘기게 되었다고 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상속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에 비하면 갑작스레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증여,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