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에서 상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25.02.01.-[1] 순간 착각하면 당하는 이중환전(DCC), 그래서 달러($)로 하라고?
나는 이번에 AMAZON PAY를 통한 급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
AMAZON PAY 잔액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고르는 이상한 판단을 한 것이다.
엔화로 약 5만 엔인데, 환율을 고려하면 최대 2만 원 가량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DCC를 피해야된다는 생각, 결제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AMAZON JAPAN같이 엔화 결제가 기본값인 곳을 AMAZON이라는 이름만 보고 달러로 결제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
통상적인 경우, 아마존 페이를 충전하지 않고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존 페이로 지불시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페이 사용금액의 1%를 환원하는 캠페인에 눈이 돌아간 탓이다.
심지어 이 금액이 온전히 돌아온다 하여도 500엔 아끼려다 1,500엔 가량 더 지불한 셈이다.
그동안 호텔비를 결제할 때는 꼬박꼬박 달러나 엔으로 잘 지불해왔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할 줄이야.
아마존 내의 결제였다면 바로 취소가 가능했겠지만,충전한 금액으로 지불까지 마친 시점에서 손해를 인식하여
되돌리려 하였으나 クーリング・オフ適用なし라는 문구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クーリング・オフ(번역 주1: 쿨링오프)는 特定商取引法(번역 주2: 특정상거래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이트나 소비자가 스스로 가게에 방문해서 구입한 경우,
상품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쿨링오프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보호라는 관점도 있겠으나
쿨링오프가 소비자 보호제도를 위해 도입된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 허점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기업 측이 쿨링오프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매출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도 소비자의 대응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가.
보통은 기업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미사용인 유형상품의 경우,
환불을 해주는데 나처럼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냉정히 따져보면 5만 엔으로 소송을 벌이면 시간과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 자명하고,
앞으로도 거래할 생각이 있으므로 일을 크게 키워서 내게 좋을 것도 없다.
결국 상대가 제공하는 서비스 편익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손실을 줄이고 싶어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내 2만 원 ^^;
ダメでもともと라는 일본 표현처럼, 정중하게 부탁을 했으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나는 이런 걸 누군가의 표현을 빌려,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멍청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우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손실을 잊으련다.
クーリング・オフ(쿨링오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目黒区 홈페이지 설명에서 확인.
https://www.city.meguro.tokyo.jp/sangyoukeizai/kurashi/shouhiseikatsu/coolingoff.html
クーリング・オフ制度
www.city.meguro.toky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