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선택 신고 [법무성 자료 번역] 21년 3월
수 속 명 국적선택의 신고 수 속 근 거 국적법 제14조제2항, 호적법 제104조의2 수 속 대 상 자 일본과 외국의 이중국적으로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제 출 기 간 외국 및 일본의 국적을 갖게 된 때가 20세에 달하기 이전인 경우는 22세에 달할 때까지, 그때(외국 및 일본 국적을 갖게된 때)가 20살에 달한 이후인 때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 *2022년 4월 1일부터 외국 및 일본 국적을 갖게 된 때가 18세가 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20세가 될 때까지, 그때가 18세가 된 이후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됩니다. 제 출 방 법 신고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붙여서 市区町村 사무소 또는 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신고(제출처참조). 국적선택을 하려는 자가 15살 이상인 경우는 본인이, 15살..
Japan/彼の事情_ 그의 사정
2021. 3.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