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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経済・社会

일본의 J-Skip(특별고도인재) 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오늘은 특별고도인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기계 번역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보를 정리하여 둡니다.

 

원본 자료는 해당링크 特別高度人材制度(J-Skip)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에 접속하여 참조하시고,

법률 및 제도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 출입국관리청 등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고도인재 제도를 운영하여 소위 말하는 '엘리트' 외국인에게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J-skip(특별고도인재) 제도는 올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고도인재 제도에서 고학력&고수입을 올리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도인재 제도는 학력,연령,수입 등 세분화된 항목을 중점으로 배점을 두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고도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특별고도인재는 간략하게 고학력과 고수입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학력과 수입에 집중된다고 하였는데..엄밀히 말하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고도학술연구활동' 인원이어도 아직 연봉이 도달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  고도학술연구활동(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2. 고도전문·기술활동(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 등) 

 

- 1.과 2.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연수입 2,000만엔 이상이거나

경력이 10년 이상, 연수입 2,0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도경영 · 관리활동(기업의 경영자 등) 

사업 경영 또는 관리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연수입 4,000만엔 이상.

 

연수입을 놓고 보면 도쿄 미나토구 주민의 평균 소득이 약 1,100만엔이니 최대 4배 가까이 되는 높은 기준입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분은 '고도전문직 1호'로 입국하여 1년 후 2호로 변경하게 되며,

 

특별고도인재의 추가 대우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대수입 3천만 이상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둘째, 배우자가 경력과 주 28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취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출입국시, (커다란)공항에서 우선대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 고도전문인재에 해당하는 분은 1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아 활동할 수 있어서 입국 초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외의 특별한 메리트로 생각되지 않네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고도 전문직 2호 비자가 유지되는 한 재류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으며 입국, 재류절차를 일반 외국인보다 우선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자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고도인재는 영주권을 취득할 생각이 없으면 이론상 단 한차례만 갱신하면 되니

학력 좋고 수입 많은 외국인에게 해주는 특별 대우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래창조인재(J-Find)라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의 명문대학(3개의 세계대학 랭킹 중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든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취업,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시간)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 4월 기준으로 한국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마치신 분들은 학위를 수여한 날부터 5년 이내

제도 이용 신청 시점에 20만엔에 상당하는 은행잔고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도 졸업시까지 내정을 받지 못했을 때,

취업지원 사업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이상 유예기간은 최장 1년이므로

1년 또는 6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나, 일본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예정이 있는 분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도인재와는 다르게 미래창조인재는 배우자가 취업할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