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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経済・社会

일본 소득세 계산법. 2023

平成31年(2019년)에 개정된 소득세 계산표를 블로그에 올려두었는데, 세법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 해서

번번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국세청 자료를 끌어오는 게 낫다 싶어 번역했습니다.

 

세법 용어를 일본어로만 공부해봐서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 해주시면 확인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참고한 원문의 링크는 아래와 같으며, 전문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면 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 번역하셔야 합니다.

// 표시는 제가 단 주석입니다.

 

 

****

당연하게도 한국과 소득세 세율도 다르고, 최종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pdf/01.pdf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pdf/04.pdf

소득세 산출 구조 : 1년간의 모든 소득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부분(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함.

2013년 ~ 2037년(令和19年)의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각연도분에 대해서는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를 소득세와 합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흥특별소득세는 기준소득세액에 2.1%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부흥특별소득세라는 것도 같이 내야되는 건데 그럼 기준소득세액이 뭘까요?

아래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신고납세액 계산의 흐름

 

A. 소득금액의 계산 : 수입금액 -  공제액  = 소득금액

B.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소득금액

C. 소득세액의 계산 : 과세소득금액 * 소득세율 = 소득세액

D.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액을 뺀 후의 소득금액(기준소득세액)의 계산 : 소득세액 - 공제액 = 기준소득세액

E.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신고납세액의 계산 :

  • 기준소득세액 * 2.1% = 부흥특별소득세액 
  •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액을 뺀 후의 소득세액) + (부흥특별소득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액의 신고납세액

 

// 아하, 기준소득세액은 A~C 과정을 거쳐온 결과,, 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이네요.

단순히 연봉 얼마 - 공제액이 아니네요.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 소득은 그 성질에 따라 10종류로 분류되어 각각의 소득에 대해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 또는 소득의 계산 방법등이 정해져있음.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사업소득
  5. 급여소득
  6. 퇴직소득
  7. 산림소득
  8. 양도소득
  9. 일시소득
  10. 잡소득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 과세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으로부터 소득공제액을 빼서 계산함. 소득공제란,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몇명 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가미해서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종류가 있음.

 

  1. 잡손공제
  2. 의료비공제
  3. 사회보험료공제
  4. 소규모기업공제등보험료공제(小規模企共済等掛金控除)
  5. 생명보험료공제
  6. 지진보험료공제
  7. 기부금공제
  8. 장애자공제
  9. 과부공제
  10. 한부모공제
  11. 근로학생공제
  12. 배우자공제
  13. 배우자특별공제
  14. 부양공제
  15.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대응함.

 - 납세자본인 합계소득금액 2,400만엔 이하 -> 48만엔 공제

 -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 -> 32만엔 공제

 -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 16만엔 공제

 - 2,500만엔 초과 -> 공제액 0엔.

 

// 참고로 2,400만 엔은 도쿄 미나토구 주민의 평균 연수입의 2배 가량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아무리 엔저 현상으로 100엔이 890원대를 왔다갔다 하더라도 2억 원이 넘습니다.

급여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어지간해서 48만 엔을 공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세액의 계산.

- 소득세액은 과세소득금액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함.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소득금액이 650만엔인 경우 2023년은 87만 2,500엔이 됨. 

195만엔까지는 세율이 5%이므로 9.75만엔.

195만엔부터 330만엔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13.5만엔

330만엔부터 650만엔까지는 세율이 20%이므로 64만엔으로

합계 87만 2,500엔임.

 

// 초과누진세율은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죠. 

 

 

* 참고 : 2023년분 소득세 세율

1,000엔 ~ 1,949,000엔까지 5%

1,950,000엔 ~ 3,299,000엔까지 10%

3,300,000엔 ~ 6,949,000엔까지 20%

6,950,000엔 ~ 8,999,000엔까지 23%

9,000,000엔 ~ 17,999,000엔까지 33%

18,000,000엔 ~ 39,999,000엔까지 40%

40,000,000엔 이상 45%

 

// 위에서 번역했듯 세액 = (과세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있어도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득세에 관심이 있다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지만, 위의 소득세액 계산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가 1년에 1억 엔을 번다고 해서 1억 엔에 45%를 곱한 4,500만 엔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즘은 계산기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진짜로 급여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는 얼추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회계부서나 경리부서에서 계산은 해주겠지만...^^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

-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한 소득세등의 액을 계산해, 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예정납세로 납부한 세금 등의 과부족을 정산함.

-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은 그 해의 다음연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임.

(환부신고는 1월부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