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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彼の事情

10. 국제결혼[1. 서류 편] - 일본의 배우자 비자 신청할 때 참고할만한 것들(소득증명, 애완동물)

 

외국인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라는 곳에 직접 문의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100%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므로 꼭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직전년도에 일본에서의 수입이 없어도 괜찮은가?

 - 비자신청인(=외국인) 또는 일본인인 배우자의 통장 잔고증명을 제시해도 된다. 외국의 것이어도 상관없다.

만약, 그게 어려워 배우자의 부모님께 부양을 받는 형태가 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양능력을 갖췄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에 살다가 귀국(일본으로)하는 경우에 일본에서의 수입이 제로인 것은 드물지 않으므로 상관없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보통 줄여서 '인정증명서'라고 함.)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블로그 이전글 참고)

https://minimob.tistory.com/1230

 

03. 국제결혼 준비과정[1. 서류 편] -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앞서 01과 02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혼인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고, 이어서 03과 04에서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제가 한다리 건너

minimob.tistory.com

  유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홀같은 케이스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본적으로 일본인인 배우자가 입관(출국재류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약은 별도로 필요없다.

- 서류 표준처리기한 1~3개월 소요되며, 인정증명서를 받아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된다.

-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 배우자비자가 나오면 인정증명서를 들고 일본에 입국하여 입국한 출입국공,항만에서 재류카드로 교환 받는다.  (인정증명서 반환해야 함.)

- 재류카드에는 당연히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 거주지 등의 구약소, 시약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기재받는다.

 

 

3. 애완동물은 어떻게 데려가는가?

 

- 개, 고양이는 따로 취급됨. 광견병 검사 및 개만 제출해야 하는 병의 검사가 따로 있음.

  대중적인 동물이어도 검역 통과하지 않으면 반입 안됨.

https://www.maff.go.jp/aqs/animal/dog/import-index.html

 

犬、猫を輸入するには:動物検疫所

犬、猫を輸入するには ウクライナ避難民の犬の輸入に係る対応について(令和4年4月20日) ウクライナから避難された方が輸入した犬及び猫の検疫対応について...

www.maff.go.jp

- 햄스터, 다람쥐 같은 설치류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거의 불가능)고 봐야 합니다.

입국하려는 공,항만의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문의해야 하는데,

도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집이나 펫샵에서 키워진 적이 있으면 안됨].

실험용 쥐같이 엄격한 시설에서 관리되어 키워진 경우, 서류 증명하여야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밀반입 후 일본 검역소에서 걸리면 살처분하거나 본국으로 되돌려보낸 뒤 비용을 청구합니다.

 

애완동물을 못 데리고 가게하면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법(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생증명서에 설치류가 광견병 증상이 없다는 점과

페스트 같은 병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에서 출생 이후부터 관리(사육)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은 정부의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인이 키우는 설치류는 사실상 안된다고 봐야죠.

이건 팜플렛(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1152256.pdf)에도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주변에 슈가글라이더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 재류카드 상식

1.원칙상 중장기체류자는 신분증이 되는 재류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의 인물이 직무집행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여줘야 한다. (16세 미만 외국인은 예외인데, 결혼 관련 글에 16세 미만은 안 계시겠죠 ^^;)

(旅券等の携帯及び提示)第二十三条 

 

本邦に在留する外国人は、常に旅券(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あつ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文書)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2 中長期在留者は、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が交付し、又は市町村の長が返還する在留カードを受領し、常にこれ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外国人は、入国審査官、入国警備官、警察官、海上保安官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が、その職務の執行に当たり、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旅券、乗員手帳、特定登録者カード、許可書又は在留カード(以下この条において「旅券等」という。)の提示を求め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職員は、旅券等の提示を求める場合に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이하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입관법75조 3항 참고.

 

2.한자 이름 표기하고 싶으면 미리 이 한자가 내 이름에 들어간다는 증거자료를 갖고가서 제출해야 한다.

3.재류자격이 없어지거나 영구귀국하는 경우 재류카드는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