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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01과 02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혼인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고,

이어서 03과 04에서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제가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빌려오면...

한일커플로 연애 후 결혼하신 뒤에 두분의 사정으로 남편은 한국에, 아내는 일본에서 지내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생활이 힘들어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지만,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와 살게 되었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살아가기 위해 배우자비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를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日本人の配偶者等」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일본 영주권자 등의 배우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에게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지만,

법률혼관계에 있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자의 최대장점은 외국인에게 걸려있는 대부분의 제약조건을 무시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4년제 대졸자가 아니어도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포스팅한 글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상당한 경력(10년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4년제 대졸 미만의 학력으로는 일본에서 취업 비자(취로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본은 배우자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혼인신고와 달리, 신청을 수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기 앞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래는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온 내용이고, 제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다른 비자와 다르게 제약조건(일본에 거주하는 친족)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은 배우자인 일본인이 되므로, 배우자에게 작성해야 할 서류를 보여주세요.

 

※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강제퇴거, 입국금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이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일본의 변호사 및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일본 비자에 대한  기본지식 네가지

1. 일본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2. 한국인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비자(=무사증)입국은 90일 이내에 관광 등 단순히 용무를 보기 위해 일시적인 체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회 입국시 최장 90일 이내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지, 일본에서 말하는 중장기재류자격이 아닙니다.

3. 중장기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중장기 체류자격이 없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재류자격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은 

원칙상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신청하고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입국관리청(약칭 入館)에서 하는 겁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장기 체류비자를 받아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본인 배우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1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新様式)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2 身元保証書(日本語版)【PDF】 ・・・ 신원보증서 / 배우자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수
3 質問書【PDF】  ・・・ 질문서 (한국어판으로 제출시 번역본 첨부) / 배우자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수. 

 

표준처리기간 : 1개월 ~ 3개월

 

실제로 주변 사례를 봐도 일본에 사는 커플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류자격이 없으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재류자격이 있으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입니다.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日本人の配偶者)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일본인의 배우자)

 

○「申請人」とは,引き続き日本での在留を希望している外国人の方のことです。・・・ '신청인'은 외국인 본인입니다.

1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1通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2 写真(縦4cm×横3cm) 1葉       ・・・ 사진(세로 4cm * 가로 3cm) 1장  

                                                     / 3개월 이내 정면/ 무배경/ 탈모/ 사진 뒷면에 신청인 이름 기재 /


3 配偶者(日本人)の方の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 1通   

 ・・・ 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부



 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 1通  

 ・・・ 신청인의 국적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증명서 1부

한국 국적인 경우 호적등본이 발급되어 두 사람의 혼인이 기재된 외국기관발행의 호적등본 제출도 OK.

 


5 日本での滞在費用を証明する資料  ・・・ 일본에서의 체재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1) 申請人の滞在費用を支弁する方の直近1年分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各1通

 ・・・ 신청인의 체재비용을 지불할 분의 직전 1년분의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인 스스로 체재비용을 지불할 경우는 신청인의 주민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제출.


(2) その他  ・・・ 그 외
※ 入国後間もない場合や転居等により,(1)の資料で滞在費用を証明できない場合は,以下の資料などを提出して下さい。
   a  預貯金通帳の写し  適宜
   b  雇用予定証明書又は採用内定通知書(日本の会社発行のもの)  適宜
   c  上記に準ずるもの  適宜

만약, 입국 후 정신없이 이사, 전직 등으로 납세 증명서 내기가 곤란하신 경우에는 5-(2) その他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6 配偶者(日本人)の方の身元保証書(PDF) 1通  ・・・ 배우자(일본인)의 신원보증서 1부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일본인)로 합니다.



7 配偶者(日本人)の方の住民票(世帯全員の記載のあるもの) 1通  ・・・ 배우자(일본인)의 주민표 1부

 ・・・ 마이넘버 있는 경우는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면 안됩니다. 발행일 3개월 이내인 것을 제출.


8 質問書(PDF) 1通  ・・・ 질문서 1부 

9 スナップ写真(夫婦で写っており,容姿がはっきり確認できるもの・アプリ加工したものは不可。)2~3葉  

 ・・・ 스냅사진(부부가 찍힌 사진으로 그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어플로 가공한 건 불가) 2~3장

10 パスポート 提示  ・・・ 여권 제시

11 在留カード又は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 提示  ・・・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시

12 身分を証する文書等  ・・・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 등

※ 上記については,申請人本人以外の方(申請が提出できる方については,こちらのページを参照して下さい。)が申請を提出する場合において,申請を提出できる方かどうかを確認させていただくために必要となるものです。また,申請人以外の方が申請書類を提出する場合であっても,上記10及び11の「申請人のパスポート及び在留カードの提示」が必要ですが,在留カードとみなされる外国人登録証明書の場合は,写しの提出で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 신청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청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10과 11의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의 제시가 필요하지만, 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경우는 사본제출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증명서가 2012년 7월부터 재류카드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므로,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마 8번 질문서와 9번 스냅사진을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서 내용은 한국어 판으로도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제경위, 교제기간, 방일이력, 부부의 수입 모두 체크합니다. ^^;

일본에 제출하는 배우자비자 질문서.pdf
0.51MB

 

 

배우자비자는 혼인신고보다 까다롭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비자 받으면 다 영주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배우자 비자도 쉽게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참고로, 경제적인 여건(안정된 생활인가),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인을 심사해서

배우자 비자의 기간6개월, 1년, 3년, 5년으로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1년을 받고, 다시 한번 1년, 그 다음에는 3년을 받는 것이 영주권으로 가는 베스트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능력이 좋거나, 혼인 후 부부가 상당기간 해외에서 생활을 한 경우 처음부터 3년짜리 비자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03.06 - 일본 영주허가신청1 [법무성 자료 번역] 2021년 3월

 

일본 영주허가신청1 [법무성 자료 번역] 2021년 3월

영주허가신청1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중 하나인 경우, 신청인이 일본인의 친자(친양자 포함), 영주권자의 친자, 특별영주자의 친자 중 하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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