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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의 차이는

해외 생활이 오래된 분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모은 정보를 정리하여 둔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글을 쓰는 김에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풀어 설명하였다.

 

본론에 앞서 많은 오해를 부르는 소위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1. 영주권자 = 검머외? 그리고, 외국인이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얻는다며? 

 

 - 이건 내 주변에서 많이 오해를 하던 내용이었다.

외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니, "와이프는 한국 국적이 되는 건가?" 라는 질문.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네가 00 국적이 되는 거야?"

"아니요."

 

대개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영주권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가까운 사람이 해외에 이민 간 경우가 없는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바로 아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국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일단 검머외는 맞지 ^^; 검머외는 맞는데... 그 검머외는 아니고..

 

해외 영주권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출신'인 한국인이다.

 

일본인 사토 씨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일본인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외(미국) 영주권자인 외국인(일본인)인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그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00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한국인!  

검머외가 아니고...검머외는 말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즉 외국인이다. 

외국에 살면서 필요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거주자의 권리를 누리는 얌체짓 한다고

검머외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만

보통 해외 영주권인 자국민을 검머외로 이야기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셈이다.

 

 

시민권자는 뭐냐고?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시민권자는 자발적(비자발적)이민, 해외입양 등의 이유로 XX계 미국인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결국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에서의 조선족, 일본처럼 일본계 브라질인에게 비자 혜택을 주는 경우라면

세세히 구분할 필요도 있겠으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인의 영역이니 별개로 두자. 

혈연(??)을 찾아 세분화하니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더 헷갈리는 게 아닐까?

 

이쯤에서 정리해보면, 영주권자 = 한국인 / 시민권자 =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중국적자는 어떡하냐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본인의 정체성은 당사자에게 맡기자.

 

 

지금부터 다시 결혼이민의 경우로 돌아와서 이민자의 이야기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일부 국가에서 혼인에 의해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들어 베트남 출신 한국인 등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해서

외국에서 결혼 이민을 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한국 국적은 결혼한다고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2. 그러면 한국에 결혼해서 온 내 지인, 이 사람은 뭔데?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생활을 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노란 머리 외국인이든간에 보통은 결혼이민 비자(F-6-1)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다.

결혼이민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알려진 F-4와 달리, 단순노무에도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거의 제약이 없이 활동가능한 매우 좋은 비자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한, 갱신에 제약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영주권과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내 주변 기혼커플들과 이야기 해보면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희망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다.

아이를 낳고 사는 분조차도 F-6 비자 갱신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니.

K-ETA의 도입,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며 향후 한국 방문편의를 위해 우리도 영주권을 신청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험과 같은 내용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행정서비스 제공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이므로..K-ETA를 직접 신청해본 결과 문제도 되지 않았다.

 

 

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쇼핑할 때, 면세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장기 해외체류중인 한국인은 한국에서 쇼핑하고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취득 전까지는 한국에 살고 있어야 영주권이 신청가능하다.

 

 

 

3. 재외국민은 외국인?

 

 - 재외국민이란, 해외에 재류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국민이니까 외국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주소지가 있어야 재외공관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한데, 주소지와 거소지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건 후술할 재외국민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 신분증과 이어지는 설명이니 간단히 알아두자.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물건을 시킬 때를 생각해보자.

보통 배송지로 '주소'를 적는데, 이 주소는 내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주소말고 '거소'라는 것은 주소지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상당기간 거주하는 공간...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거소가 아닌 주소는 두 곳이어도 상관없다.

"뭔 X소리야." 하고 욕하신 분이 계시면 정상.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법에서는 그렇다고 한다. 

(나는 한국 변호사도 아니고, 관련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4. 재외국민 혜택? 불이익? 먹튀?

 

재외국민이 되면 몇가지 변화가 있다.

 

첫번째, 국민건강보험 이용

 - 이 경우가 병역기피 다음으로 '검머외' 취급 받는 한국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케이스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되어(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자동 면제가 된다.

단, 해외체류중 한국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머물거나 보험진료를 희망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이민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리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성이 자자했다.

 

그러나,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이더라도 재외국민이라면

한국 입국 후, 한국에 거주중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6개월간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 먹튀(?)는 쉽지 않아졌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

 

 

 

두번째,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청구

 - 재외국민은 수많은 한국인이 부르짖는 "내가 낸 돈이라도 내놔!" 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재외국민이라도 국민연금에 일시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기준은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사람인가, 아닌가(=단순히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라는 점이다.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세가지 조건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청구는 영주권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시반환금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5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못 받는다.)

 


 

5. 해외이주신고? 많기도 하다. 그냥 나가면 끝 아니냐?

 

해외이주신고를 쉽게 말하면 한국에 "이민합니다. 한국내 재산 정리하게 편의봐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다.

(거주자와 달리, 해외이주비로 처리하여 국외로 재산을 반출할 때의 제한이 매우 느슨하게 적용된다.

대주주, 부동산 등을 가진 분들은 제외...)

 

해외이주신고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건강보험 수급권은 당연히 출국과 함께 정지가 된다.

2. 해외에서 한국 사이트(금융,  정부 서비스, 일반포털)를 이용할 때 나오는 본인인증 과정이 불편하다.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해외 공관에서 본인 인증용 인증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인데,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인증용 핸드폰번호를 유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본인 명의 핸드폰 없으면 한국인 취급을 못 받는다.

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를 보내주지 않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라도 까먹으면...스트레스가 시작된다.)

 

3. 주민등록증을 더는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요즘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국면허로 교환시, 한국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면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에서 수동 차량이나 큰 차량을 몰 일이 없다면 2종 보통(자동)을 따는 게 나아보인다.

2종 보통은 적성검사가 아니라, 갱신이라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가 없으므로 재외공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1종 보통으로 취득하면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업무 때문에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신분증 진위확인을 할 때,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있으면

사전에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인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3554&page=1

 

▶ 국내 운전 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및 담당자 연락처 ◀ 상세보기|운전면허(영문운전경력)주

국내(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대상  ㅇ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갱신  ㅇ 1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갱신 : 재외공관 불가, 적성검사 위해 국내 방문신청 필      

overseas.mofa.go.kr

(안내사항만 봐도 브라질 공관은 일을 무척 깔끔하게 한다.)

 

 

 

6. 예비군&민방위 보류 및 기타.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물어보면 제각각이라 확실하지는 않으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자동으로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전입이 되어, 민방위 연락도 없게 되는 듯 하다. 

예비군은 해외체류자를 알아서 조회하고 보류 처리하지만,

민방위는 사전에 해외체류사실을 신고해도 잘 처리가 안돼서 단순(?) 재외국민인 경우, 교육과 관련해 본가로 연락하는 듯하다.

 

이주 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외국인이 아닌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2등 국민으로 표현하는 듯...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본인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다.

서류 발급도 안되고, 모국에 잠시 귀국해도 신분 증명이 필요한 많은 것에서 제약이 있다.)

 

해외이주신고와 달리, 단순한 재외국민등록은 "저는 해외에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알아주세요." 

라서, 위에서 설명한 건강보험 6개월 이전 보험혜택 적용불가 같은 일은 없다고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청구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한국 사보험의 실비 청구는 건강보험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라 건보 수급자격이 없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체류하면서 한국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시귀국시마다 보험사에 반환 청구를 해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관해서는 뇌피셜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고, 재외공관의 게시글도 참고하였다.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52/view.do?seq=13047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건강보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세보기|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주

1.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

overseas.mofa.go.kr

 

 

참고로, 통신사의 이동전화 약정위약금 면제, 유선인터넷 약정위약금(할인반환금) 50% 감면

역시 해외이주신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발령이 난 경우에 못 받고 가는 분이 계시는 듯 하다.

+ 이동전화 약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해외장기체류도 면제 사유로 보고 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435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마치며...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자세히 알아보다 이것저것 정보를 정리하게 되었다.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유지할 것, 통신 위약금 덜 내는 법, 병역의 의무 그 이후 등

이 글 하나로 여러 가지를 전부 설명하고자 하여 난잡한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차이점,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없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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