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외국인등록 후에 해야할 것들, 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하셔서 F6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후로 하셔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기. -- 예전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는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배우자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 요청하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어 가족관계 사실 등의 서류를 요구 받을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하기. --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일이 많고, 매일 바빠서 블로그에 시간을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거쳐야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코로나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3차 접종자인 결혼이민자는 서류만 복잡할 뿐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일본 혹은 다른 나라에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방문해서 살아보셨다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문명의 이기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 핸드폰 2. 은행업무 3. 여권 외의 공적 신분증 4. 보험..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오랜만에 국제결혼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갑니다. 한국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까다롭네 어쩌네 해도 불법체류로 인한 퇴거 이력이나 범죄력 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일들만 없으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서류를 직접 떼어다 주거나 위임이 가능한 서류라면 위임장 써줘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비자(F-6-1, 국민의배우자)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비자니까 당연히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내 총영사관을 전부 살펴본 결과 오사카가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