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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彼の事情

09. 국제결혼[1. 서류 편] - 외국인등록 후에 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외국인등록 후에 해야할 것들, 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하셔서 F6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후로 하셔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기.

-- 예전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는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배우자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 요청하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어 가족관계 사실 등의 서류를 요구 받을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하기.

--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이 늦어지는 관계로 건강보험 진료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일 때 그 혜택에 올라타는 것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통장개설하기.

--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으면 통장개설이 원할해집니다.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지지만, 이것은 대학생이나 미성년자 등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관리비 납부 등의 영수증을 모으거나 직장생활 또는 사업소득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빙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몇몇 시중은행의 상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혜택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면 적금 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이 역시 마이너스(-)입니다만, 예적금 등의 저축 외에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만 ATM 현금 인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모를까

외벌이라면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카드 사용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명의 확인을 하는 일이 매우 드물며, 카드 뒷면의 사인과 거래시 서명과의 대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모든 지출을 몰아줄 수 있어서 소득공제시 조금 더 유리합니다.

 

4.  통신사 계약하기(핸드폰)

-- 선불폰이나 한국인 배우자 명의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 과정이나 본인인증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후, 메이저3사(SKT,KT,LG U+) 및 알뜰폰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때,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비자가 1년 이상 연장되므로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계약

--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가족카드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3번에서 언급했듯 소득공제 등의 상황, 한국내에서의 사용시 불편함이 없는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계약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카드가 아닌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재산 상황이나 직장 유무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사용이라면, 일본의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탈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카드를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의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가서 한국인 배우자가 결제하거나 본인 명의의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연회비가 굉장히 비싼 카드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추천합니다.

한일커플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경우에 일본 온라인에서는 외국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연말연시 등 선물을 준비해야 할 때, 일본에 갈 수 없는 경우 선물을 사려고 해도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6. 사보험 계약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보험인 실손보험(실비)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외 종신보험 등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상태였으므로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F-6 비자를 받아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게 되면서 보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본에 돌아갈 예정이 있다면 일본 보험의 해약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

 

--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후 2년이 될 때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아이가 없는 경우 비자 2년을 받기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가 시간이 될 때는 참가하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부부동반 참석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 구입비 등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직접 교재를 구입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책이 저렴하고(1권에 만 원, 익힘책까지 2만 원)유명 어학당의 교재보다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후, 하면 좋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