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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彼の事情

06. 국제결혼[1. 서류 편] - 한국에 결혼이민비자 신청하기(F-6 비자)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오랜만에 국제결혼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갑니다.

한국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까다롭네 어쩌네 해도 불법체류로 인한 퇴거 이력이나 범죄력 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일들만 없으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서류를 직접 떼어다 주거나 위임이 가능한 서류라면 위임장 써줘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비자(F-6-1, 국민의배우자)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비자니까 당연히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내 총영사관을 전부 살펴본 결과 오사카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사이트 가셔서 언어 설정을 일본어로 하시면 일본어 번역본도 있으니 배우자와 크로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전부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의외로 외국인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얼마 되지 않고,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이 서류를 적다보면, 한국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제 이후로 한국에 몇 회 들어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고 그런 걸 다 적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도장을 찍고 싶은 곳에 찍어주니까 저희처럼 출입국 기록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나 일본인의 한국 입국일 때 단기 체재라면 도장을 안 찍고 보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EXIT)을 발급받아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날짜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

교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정확히 언제 뭐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죠.

일상사진을 매번 찍지는 않으니까요.

이럴 때 한국이나 일본, 혹은 제3국에서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신청한 국가의 출입국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 별로 나가지 않았거나 장기체류 등으로 잦은 여행기록이 없는 분이라면

출입국 기록만 받아서 참고해도 별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단! 출입국 사실증명은 일본말고 한국에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出入(帰)国記録に係る開示請求書 라는 걸 작성해서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방문하든지 서류를 보내야 하거든요.

저희는 외국 출입국 기록이 많아서 정확한 날짜 작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쿄에서 방문청구를 했는데,

이 건은 표준처리 기한이 30일 이내입니다.

 

게다가 출국재류리청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은 곳이라 운이 따르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체류기한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이 잦은 재일 외국인들이 제일 기피하는 기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보통 3주 정도 생각하면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참, 일본에 신청하면 300엔이고 한국에 신청하면 2,000원입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뚝딱 해치울 수 있는 문젠데 말이죠.

해외이주 신고(재외국민 등록)만 안하시면 금방입니다.

공무원 앞에서 5분이면 해결됩니다.

일본 공무원도 꼼꼼하게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공무원의 단순민원 처리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가 한국에 없을 때도 대리인 자격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및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0.11MB

2022년 4월 현재는 위와 같은 양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_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0.10MB

2022년 8월부터는 ▲ 서식으로 교체가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본 기관에 제출할 때와 달리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하므로 

공무원에게 직접 발급 받아올 것을 요청하는 점이 없어서 본인인증만 되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본인인증 때문에 안되면 한국 가족을 통해 우편으로 전달받거나, 영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F-6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을 때의 꿀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