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허가신청2는 정주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자와 혼인 이력이 없는 분, 일본계 2,3세 등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이어서 바로 영주허가신청3을 번역합니다. 영주허가신청1 2021/03/06 - 일본 영주허가신청1 [법무성 자료 번역] 2021년 3월 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영주허가신청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주허가신청3 신청인이 취로관계의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등) 및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인 경우. 제출자료 ○ 신청인이란,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입니다. ○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전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영주허가신청1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중 하나인 경우, 신청인이 일본인의 친자(친양자 포함), 영주권자의 친자, 특별영주자의 친자 중 하나인 경우 // 역자 주: 영주허가신청1은 일본인 또는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출자료 ○ 신청인이라 함은,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입니다. ○ 배우자라 함은, 상기 신청인과 결혼한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전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용지가 있습니다. 또,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
일본 영주권의 조건에 대해 정리해두고자 한다.이 글의 작성 일시는 令和元年(2019) 9月이며, 일본 정부가 향후 영주권의 조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나 현 시점의 알려진 정보로만 기록한다. 한국어 번역본은 平成29年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는다.일본어 원문 자료의 출처는 법무성(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이다.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元年5月31日改定)1 法律上の要件 (1)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法律を遵守し日常生活においても住民として社会的に非難されることのない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 (2)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にならず,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見て将来におい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