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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2는 정주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자와 혼인 이력이 없는 분, 일본계 2,3세 등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이어서 바로 영주허가신청3을 번역합니다.
영주허가신청1 2021/03/06 - 일본 영주허가신청1 [법무성 자료 번역] 2021년 3월 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영주허가신청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주허가신청3
신청인이 취로관계의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등) 및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인 경우.
제출자료
○ 신청인이란,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입니다.
○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전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용지가 있습니다. 또,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배경없이 선명한 사진(모자 착용금지)
※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서의 사진란에 붙여주십시오.
※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사진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3. 이유서 1통
※ 영주허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십시오.※ 일본어 이외로 기재된 경우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 역자 주: 영주허가신청1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4.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적어도 한 개의 자료 (신청인의 재류자격이 '가족체재'의 경우, 제출이 필요)
(1) 호적등본 (전부사항증명서) 1통
(2) 출생증명서 1통
(3) 혼인증명서 1통
(4) 인지(認知)의 기재사항증명서 1통
(5) 상기(1) ~ (4)에 준하는 것
// 역자 주: 인지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 역시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과 신청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자녀의 존재 유무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 개인번호(마이넘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자료.
(1)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1통
(2) 자영업 등의 경우
a. 확정신고서의 사본 1통
b. 영업허가서의 사본( 있는 경우) 1통
※ 자영업 등의 경우, 스스로 직업 등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외의 경우
직업에 관계된 설명서(서식자유) 및 그 입증자료
※신청인 및 배우자 두분 모두 무직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점을 증명서(서식자유)로 기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7. 직전(과거5년분)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시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민세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ㄱ. 직전 5년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살고 있는 市区町村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 상기에 대해서는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市区町村에서 직전 5년분의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발행된 최장기간분에 대해 제출해주십시오.
※ 또, 상기의 증명서가 입국 직후인 경우나 이사 등에 의해 市区町村으로부터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주십시오.
ㄴ. 직전 5년간 주민세를 적정한 시기에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통장사본, 영수증서 등)
※ 직전 5년간, 주민세가 특별징수(급여로부터 공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을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 5년간 모든 기간, 주민세가 특별징수(급여로부터 공제)된 분은 ㄴ의 자료는 불요합니다. ㄱ의 자료만 제출해주십시오.
(2) 국세의 납부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계된 납세증명서.
※ 주소지를 관리하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세무서의 소재지와 청구방법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납세증명서는 증명을 받으려하는 세목에 대해서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상기간의 지정은 불요합니다.
※ 상기 5세목 전부에 관련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는 알아보기 쉽게 역자가 임의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3) 그 외
적어도 다음 중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것
a. 예저금통장 사본
b. 상기a에 준하는 것
8.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2년간 가입한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부응하는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복수의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제도에 관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일본인, 영주권자 및 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의 경우는 직전 1년분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기초연금번호, 의료보험의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서류(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들의 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기초연금번호,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1) 직전(과거 2년간)의 공적연금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기초연금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서류에 대해서 해당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 기초연금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해주십시오.
※ 다음 ㄱ~ㄷ 중,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후생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 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ㄱ 또는 ㄴ의 자료에, ㄷ의 자료도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 2년간의 모든 기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ㄷ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직전 2년분(24개월분)의 ㄷ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및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ㄱ. '연금정기권' (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있는 것)
※ 일본연금기구로부터 봉서로 연금정기권이 송부되는 분(만 35,45,59세 생일)은 동봉되어 있는 서류 중 <목차>에 대해,
'ㅇ 연금정기권(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란의 틀 안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연금정기권' (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본연금기구의 이하, 문의처(0570-058-555)로 연락해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부신청을 하실 때는 '전기간분(봉서)을 교부희망'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신청부터 교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ㄴ. 연금net의 '각월 연금기록'의 인쇄화면
※ '연금net'은 일본어로만 대응하고 있어, 외국어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로부터 연금ne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등록수속에는 최대 5영업일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직전 2년간,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 분은 '각월 연금기록' 중에 있는 '국민연금의 연금기록(각 월의 납부상황')의 인쇄화면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ㄷ.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직전 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영수증서(사본)을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 2년간의 모든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분으로, 직전 2년간(24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기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전(과거 2년간)의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의 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 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하여 제출해주십시오.
ㄱ. 건강보험피보험자증(사본)
※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2년간 모든 기간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ㄴ~ㄹ의 자료는 불요합니다.
ㄴ.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사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ㄷ.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증명서
※직전 2년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던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ㄹ. 국민건강보험료(세) 영수증서(사본)
※직전 2년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던 분은 해당기간분의 영수증서(사본)을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3) 신청하는 분이 신청 시 사회보험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신청시에 사회보험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인 분은 상기의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더해, 직전 2년 중 해당 사업소에서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에 관계되는 다음의 자료 ㄱ 또는 ㄴ 중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 건강보험조합관장의 적용사업소로, ㄱ의 보험료영수증서(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일본연금기구가 발행하는 ㄴ의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에 관장의 건강보험료조합이 발행하는 건강보험조합관장건강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ㄱ. 건강보험 · 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ㄱ.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신청하는 분(사업주)이 보관하고 있는 직전 2년 중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해, 모든 기간의 영수증서(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 모든 기간에 대해 영수증서(사본)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하기 ㄴ을 제출해주십시오.
ㄴ.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 (적어도 미납 유무를 증명·확인하는 경우)
※ 신청서의 양식과 신청방법 등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1.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의 신청양식 '사회보험료납입증명신청서'로부터 출력구분 '일괄용' 및 증명범위구분 '연체금 포함'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십시오.
또,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2. 사회보험료납입확인서' 중, 신청양식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 (미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 의하여 신청해주십시오.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jigyonushi/sonota/20140311.html
※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상단 우측화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サイトマップ」>「年金について(しくみや手続き全般)」>「厚生年金保険」欄の「事業主向け情報」>「事業主向け情報(その他)」>「納入証明書・納入確認書」
9.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자산을 증명하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자료
(1) 예저금통장 사본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상기(1) 및 (2)에 준하는 것
10. 여권 제시
11. 재류카드 또는 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시
(1) 신원보증서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용지를 준비해두었습니다. 또, 법무성 홈페이지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신원보증인의 인감
또, 인감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서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의 a~c를 제출해주십시오.
a.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b. 직전(과거1년분)의 소득증명서
※ a 및 b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기 6 및 7을 참고해서 제출해주십시오.
c. 주민표 1통
※ c에 대해서는 상기 5의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합쳐서 1통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기 6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상기 7 = 최근 (과거 5년분)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5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 상기 14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 이외의 분(신청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청인이외의 분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상기 10 및 11의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만, 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경우는 사본 제출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외에 신청하신 후,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영주허가신청에 관한 수속 등의 안내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의 '각종수속안내'를 읽어주십시오.
2. 제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일본어)를 첨부해주십시오.
3. 원칙으로써, 제출된 자료는 반환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자료의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말씀해주십시오.
4. 법무성 홈페이지에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를 기재해두었으니 읽어주십시오.
○ 우리나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5. 상담창구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연락처: 0570-013904 또는 03-5796-7112)
◈ 알립니다.
1. 번역 과정에서 일부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붉은색 글씨는 법무성 원문에 붉게 표시된 것이고, 파란밑줄이 그어진 파란글씨는 하이퍼링크된 것입니다.
3. bold 처리나 다른 색상이 사용된 것은 역자인 미니몹이 필요하거나 참고할 부분을 강조해둔 것입니다.
4. // 표시는 역자 주석입니다.
★ 미니몹의 정리
영주허가신청1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격이 있는 분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역시 체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며, 5년 이상 연속해서 납세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요약해서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이 빠져있지만,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비자로 일본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식으로 고용되어 세금을 낸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학 비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에 낸 세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유학이 끝난 이후로도 취로비자 등으로 전환, 허가받아 귀국하지 않고 연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유학 당시의 체류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한다면 대학 4년의 체류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0으로 리셋됩니다.)
이 때문에, 영주허가신청3의 경우 가장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영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 휴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휴학생이 매우 흔한 한국과 달리 휴학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휴학없이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4년에, 일본기업에 내정받아 향후 6년은 일해야 하므로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4년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분은 취로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1,2년 머무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영주허가신청1의 조건이 아닌 이상 4년제 미만 학력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평범한 4년제 대졸자는 일본 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최소 납세 5년이라는 기간을 만족시킬 길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경제적 사정과 사업아이디어겠지요.)에 따라 제한받습니다.
그중에 능력이 있어서 선진국 어딜 가더라도 환영 받을 만한 분은 고도인재 포인트라는 것을 계산하여, 70점을 넘긴다면 영주허가신청 시 영주허가신청1과 비슷하게 영주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도인재 요건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어능력시험 JLPT에서 N1을 취득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러한 고도인재도 여러모로 분류가 나뉩니다만 그중에는 영주권없이도 영주권처럼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고도인재보다 상위에 속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확장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도인재 요건 중 연수입 1천만 엔 이상을 벌 경우 소득면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도인재와 영주권 제도는 가급적 일본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학력, 고수입(많은 자산), 사회에서 통상 선호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평범한 고졸 이하 및 2년제,3년제 대학 출신은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학력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허들은 4년제 대학 졸업이고, 일본 내 기업에서 내정을 받을 수 있는가가 두번째 허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도 상장 1부 기업은 외국인 채용이 드문 일도 아니고, 비자 수속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본 경험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또, 이런 기업에서 5년을 버티는(?) 것이야 말로 수입 부분에서도 감점될 가능성※주1. 이 작겠지요. 실제로 영주권 취득하고 퇴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얻고 싶은데 평범한 취로 비자를 딸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로스쿨 출신이거나 예비시험 합격자)같이 특정 코스를 밟지 않으면 절대로 응시할 수 없는 시험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시험 응시조건에 특정 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응시제한을 하는 시험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일본어의 벽, 시험정보나 기타 공부할 때 필요한 수험자료를 접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본에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요.
법무성에서 공개한 자료(영주허가신청 요건)과 기본적인 취로비자 발급 조건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회에서 물의를 빚지 않고, 일본인과 대등하게 겨루며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을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회에서 물의를 빚지 않는다 이런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행정서사 등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혹시 전과 있으십니까?"
영주허가신청이므로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신청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허가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주권 신청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고요.
거절 후 충격 속에서 재차 준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주허가신청3에 해당하는 일반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허가신청1에 해당하는 일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영주허가신청]에 나와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서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평가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약점이 될 부분을 방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 불허가 사례 중, 어느 분의 경우 출국이 잦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수직업군이라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했다거나 모국의 가족 누가 아파서 자주 왔다갔다 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면서 일본 밖으로 자꾸 나간다는 것을 문제삼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주허가는 요건이 갖춰져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가나 환영받을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영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영주권의 의미나 권리, 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앞으로 다룰 귀화에 대해서는 조언에 가까운 코멘트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변호사나 행정서사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주1. 고도인재 점수가 아니라, 영주 신청시 납세나 자산증명 등에서 체크하는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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