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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1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중 하나인 경우,

신청인이 일본인의 친자(친양자 포함),  영주권자의 친자, 특별영주자의 친자 중 하나인 경우


// 역자 주: 영주허가신청1은 일본인 또는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출자료

 

○ 신청인이라 함은,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입니다.

○ 배우자라 함은, 상기 신청인과 결혼한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전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용지가 있습니다. 또,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진 (세로 4cm * 가로 3cm) 1장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배경없이 선명한 사진(모자 착용금지)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서의 사진란에 붙여주십시오.

※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사진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3.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한 개의 자료

 

(1) 신청인이 일본인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2) 신청인이 일본인의 자녀인 경우

일본인 부모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어도 다음 중 하나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것

   a. 배우자와의 혼인증명서 1통

   b. 상기a에 준하는 문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

(4) 신청인이 영주권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인 경우

적어도 다음 중 하나로,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것

   a. 출생증명서 1통

   b. 상기a에 준하는 문서(신청인과 영주권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

 

4.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개인번호(마이넘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5.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자료.

(1)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1통

 

(2) 자영업 등의 경우

    a. 확정신고서의 사본 1통

    b. 영업허가서의 사본( 있는 경우) 1통

    ※ 자영업 등의 경우, 스스로 직업 등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외의 경우

       직업에 관계된 설명서(서식자유) 및 그 입증자료

 

※신청인 및 배우자 두분 모두 무직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점을 증명서(서식자유)로 기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6. 최근 (과거 3년분)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납세증명서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시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본인, 영주권자 및 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의 경우는 최근 1년분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1) 주민세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ㄱ. 직전 3년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각 1통

※ 살고 있는 市区町村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 상기에 대해서는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면,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하, ㄱ의 ※ 3,4 생략)

ㄴ. 직전 3년간 주민세를 적정한 시기에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통장사본, 영수증서 등) 

※ 직전 3년간, 주민세가 특별징수(급여로부터 공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을 제출해주십시오.    ※ 직전 3년간 모든 기간, 주민세가 특별징수(급여로부터 공제)된 분은 ㄴ의 자료는 불요합니다. ㄱ의 자료만 제출해주십시오. 

 

(2) 국세의 납부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계된 납세증명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세무서의 소재지와 청구방법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납세증명서는 증명을 받으려하는 세목에 대해서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상기간의 지정은 불요합니다.

※ 상기 5세목 전부에 관련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는 알아보기 쉽게 역자가 임의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3) 그 외

적어도 다음 중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것

a. 예저금통장 사본 

b. 상기a에 준하는 것

 

7.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2년간 가입한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부응하는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복수의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제도에 관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일본인, 영주권자 및 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의 경우는 직전 1년분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기초연금번호, 의료보험의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서류(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들의 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기초연금번호,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1) 직전(과거 2년간)의 공적연금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기초연금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서류에 대해서 해당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 기초연금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해주십시오.

다음 ㄱ~ㄷ 중,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후생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직전 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ㄱ 또는 ㄴ의 자료에, ㄷ의 자료도 제출해주십시오.

직전 2년간의 모든 기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ㄷ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직전 2년분(24개월분)의 ㄷ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및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ㄱ. '연금정기권' (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있는 것)

※ 일본연금기구로부터 봉서로 연금정기권이 송부되는 분(만 35,45,59세 생일)은 동봉되어 있는 서류 중 <목차>에 대해,

'ㅇ 연금정기권(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란의 틀 안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연금정기권' (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본연금기구의 이하, 문의처(0570-058-555)로 연락해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부신청을 하실 때는 '전기간분(봉서)을 교부희망'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신청부터 교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ㄴ. 연금net의 '각월 연금기록'의 인쇄화면

※ '연금net'은 일본어로만 대응하고 있어, 외국어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로부터 연금ne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등록수속에는 최대 5영업일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직전 2년간,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있는 분은 '각월 연금기록' 중에 있는 '국민연금의 연금기록(각 월의 납부상황')의 인쇄화면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ㄷ.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직전 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영수증서(사본)을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직전 2년간의 모든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분으로, 직전 2년간(24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상기 ㄱ 또는 ㄴ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전(과거 2년간)의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보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의 번호 부분을 검게 칠하는 등, 험자번호 및 피보험자등기호·번호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로 하여 제출해주십시오.

ㄱ. 건강보험피보험자증(사본)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직전2년간 모든 기간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ㄴ~ㄹ의 자료는 불요합니다.

 

ㄴ.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사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ㄷ. 국민건강보험료(세) 납부증명서

※직전 2년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던 분은 제출해주십시오.

ㄹ. 국민건강보험료(세) 영수증서(사본)

※직전 2년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던 분은 해당기간분의 영수증서(사본)을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제출이 곤란한 분은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3) 신청하는 분이 신청 시 사회보험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인 경우

신청시에 사회보험적용사업소의 사업주인 분은 상기의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더해, 직전 2년 중 해당 사업소에서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에 관계되는 다음의 자료 ㄱ 또는 ㄴ 중의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 건강보험조합관장의 적용사업소로, ㄱ의 보험료영수증서(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일본연금기구가 발행하는 ㄴ의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에 관장의 건강보험료조합이 발행하는 건강보험조합관장건강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ㄱ. 건강보험 · 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ㄱ.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서(사본)

※ 신청하는 분(사업주)이 보관하고 있는 직전 2년 중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해, 모든 기간의 영수증서(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 모든 기간에 대해 영수증서(사본)를 제출할 수 없는 분은, 하기 ㄴ을 제출해주십시오.

 

ㄴ.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 (적어도 미납 유무를 증명·확인하는 경우)

※ 신청서의 양식과 신청방법 등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1. 사회보험료납입증명서'의 신청양식 '사회보험료납입증명신청서'로부터 출력구분 '일괄용' 및 증명범위구분 '연체금 포함'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십시오.

또,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로부터 

'2. 사회보험료납입확인서' 중, 신청양식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 (미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 의하여 신청해주십시오.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jigyonushi/sonota/20140311.html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jigyonushi/sonota/20140311.html

 

www.nenkin.go.jp

※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상단 우측화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サイトマップ」>「年金について(しくみや手続き全般)」>「厚生年金保険」欄の「事業主向け情報」>「事業主向け情報(その他)」>「納入証明書・納入確認書」
     

8. 여권 제시

9. 재류카드 또는 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시

 

10.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1) 신원보증서 1통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용지를 준비해두었습니다. 또, 법무성 홈페이지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통상 배우자입니다.

www.moj.go.jp/ONLINE/IMMIGRATION/16-4.html

 

法務省

 

www.moj.go.jp

(2) 신원보증인의 인감

※ 상기(1)에는 날인하는 란이 있으므로, 인감을 갖고 와주십시오. (제출 전에 (1)에 날인해주신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 인감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서명이라도 괜찮습니다.

 

// 상기(1) = 신원보증서  

 

(3) 신원보증인에 관한 다음의 자료

    다음의 a~c를 제출해주십시오.

     a.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b. 직전(과거1년분)의 소득증명서

         ※ a 및 b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기 5 및 6을 참고해서 제출해주십시오.

     c. 주민표 1통

         ※ c에 대해서는 상기 4의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합쳐서 1통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역자 주: 

상기 5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자료.

상기 6 = 최근 (과거 3년분)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4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11.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 제시

※ 상기 11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 이외의 분(신청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신청인이외의 분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상기 8 및 9의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만, 재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경우사본 제출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외에 신청하신 후,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1. 영주허가신청에 관한 수속 등의 안내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의 '각종수속안내'를 읽어주십시오.

2. 제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일본어)를 첨부해주십시오.

3. 원칙으로써, 제출된 자료는 반환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자료의 원본 등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말씀해주십시오.

4. 법무성 홈페이지에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를 기재해두었으니 읽어주십시오.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의 공적에 따른 영주허가·불허가 사례

5. 상담창구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연락처: 0570-013904 또는 03-5796-7112)


 

◈ 알립니다.

 

1. 번역 과정에서 일부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붉은색 글씨는 법무성 원문에 붉게 표시된 것이고, 파란밑줄이 그어진 파란글씨는 하이퍼링크된 것입니다.

3. bold 처리나 다른 색상이 사용된 것은 역자인 미니몹이 필요하거나 참고할 부분을 강조해둔 것입니다.

4. // 표시는 역자 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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