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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 커플의 경우입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수속이 다르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무척이나 간단해보이는 것이 내국인의 결혼입니다.

혼인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내국인간의 결혼과 다르게, 국제결혼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 받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다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정보는 웨딩플래너 업체가 가지고 있거나 행정사 등이 알고 있어서 상담료와 진행비가 따로 들게 됩니다.

 

직접 오고가고 하는 것만 빠지는 거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준비해줘야 하고, 수임료도 한 두푼 하지는 않아서

단 한 가지 문구만 보고, 굳이 그럴 것이 있나 싶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직접 번역 가능."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기관의 서류를 번역해올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하면 개인정보 넘겨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안 들죠. ^^

 

 

그런데 찾아보니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국인과의 혼인과 달리, 이렇다할 정보가 없거나 유료로 판매되는 게 현실이었고, 제가 준비 과정만이라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결혼한 선배의 조언과 여러 일본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혼인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ㄱ.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후, 일본에 신고

ㄴ.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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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가까운 시·구청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일커플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가까운 종로구청에서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사관 측에서 개인이 서류나 비자 건의 문제로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로구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신고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니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클릭으로 각각 사례에 맞는 글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나눠 작성한 뒤에 통합가이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ㄱ.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A.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취득한다

 

1.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부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通)   ···· 日本の法務省によるか在日大韓民国大使館

1-1) 일본인의 호적등본 1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여성은 10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日本人の戸籍謄本 1通(3ヵ月以内・女性の場合は100日以内に結婚してないことを確認できるように)

 

1-2) 일본인의 여권 ・・・・日本人のパスポート

1-3)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韓国人の婚姻関係証明書 1通

1-4) 한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 ・・・・ 韓国人の身分証明書(パスポート、運転免許証など)

1-5) 신청서(창구에 있음) ・・・・ 申込書(窓口に置いてある)

1-6) 수수료 12,000원 ・・・・ 手数料12,000ウォン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상 두 사람 모두 가야합니다.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で日本人の婚姻要件具備証明書を取得できます。

原則としてお二人とも来館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

 

B. 한국 시,군구청 등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2. 혼인신고서 1부   ・・・・ 婚姻届 1通

2-1)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韓国人の家族関係証明書 1通

2-2) 한국인의 주민등록표 1부 ・・・・ 韓国人の住民登録票 1通

2-3) 일본인의 호적등본 1부 ・・・・ 日本人の戸籍謄本 1通

2-4)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본 1부 ・・・・ 日本人の婚姻要件具備証明書とその韓国語訳本 1通

2-6) 일본인의 여권  ・・・・ 日本人のパスポート

 

 

<출처: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출처: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C. 일본의 구청 등에 신고한다.

 

3. 혼인서 1부 ・・・・ 婚姻届 1通

3-1) 일본인의 호적등본 1부 (본적지 이외의 주소에 제출할 경우) ・・・・ 日本人の戸籍謄本 1通(本籍地以外の住所に出す場合)

3-2) 한국인의 여권  ・・・・ 韓国人のパスポート 

3-3)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일본어 번역본 1부 ・・・・ 韓国人の家族関係証明書およびその日本語訳本 1通

3-4)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및 일본어 번역본 1부 ・・・・ 韓国人の婚姻関係証明書およびその日本語訳本1通

 

이것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혼인신고가 마무리됩니다.

これで、おしまいです。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간단한데 좀 어렵게 설명이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양식 파일은 나중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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