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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上記必要なもののほかに外国官憲(大使館など)が発行した
  • 婚姻届 ・・・ 혼인신고서 1통
  • 婚姻要件具備証明書・・・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통
  • 国籍証明書(パスポート可能)・・・ 국적증명서 1통 (여권 가능)
  • 出生証明書 ・・・ 출생증명서 1통
  • 印かん   ・・・ 인감 1통

 

 

본적지 또는 주소지, 소재지 등의 구청 등에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일본의 혼인신고서

· 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본 1부

· 국적증명서(여권 가능) 및 일본어 번역본 1부

· 출생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본 1부

· 인감

 

 

한국에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체크하신 커플이라면

일본에 제출할 서류가 의외로 간단해보여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관할청에 사전문의 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잘 설명해주시겠지만 

이 글의 주된 독자층은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1. 일본에서 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업무조차 법인이 아니면 서명으로 대신하는 등,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뿐 아니라 택배를 받을 때도 사인 대신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도장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본인끼리 혼인신고를 할 때는 두 사람의 인감을 지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한국인이라 일본에 인감 없는데요?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받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적지에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본적지에서의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 본적지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적지에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 가족을 통해 서류를 대신 받아 우편으로 보내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주소지에서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도쿄의 일부 구에서는 본적지 외의 사람에게 호적등본 등을 발급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관할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같은 도쿄여도 여기서 이랬으니 저기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혼인신고를 제출하려는 区役所 등에 일본인 본인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港区는 港区 외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호적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신고까지 반드시 본적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현 주소지 관할청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4/10/05 추가

마이넘버카드 이용하면 일본인인 배우자가 편의점에서도 호적등본 뗄 수 있습니다. 300엔.

 

 

3. 여권은 원본 제출이 정확하나, 사본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서류를 취급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여권사본 역시 원본대조필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여권사본증명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시,구청 등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일본 관할청에서 받아주는지 아닌지 사전에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4. 일본인은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은 차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실은 교통체증 + 비싼 세금 + 주차비의 압박)

운전면허학원 비용이 30만엔 가량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니 굳이 면허를 미리 따둘 이유도 없지요.

게다가 일본은 자국민에게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강제로 만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은 여권도 없어서 공적인 신분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여권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 24/10/05 추가

- 코로나 시절에는 지원금, 올해 들어서는 건강보험 때문에라도 [마이넘버카드]라는,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비슷한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는 공적인 신분증이므로 미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  일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한국의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한국에서 찾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쓰는 곳도 재외공관이거나 주한외국대사관 등이지요.

한국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혼인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는 일본의 민법 제2장 1절 1관 혼인의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혼인적령

제731조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중혼의 금지

제732조 배우자가 있는 자는 재차 결혼할 수 없다.

 

재혼금지기간

제733조 여자는 지난 결혼의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기산해서 10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1 여자가 지난 결혼의 해소 또는 취소 때, 임신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2 여자가 지난 결혼의 해소 또는 취소 후에 출산한 경우

 

 

앞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여자가 최근 100일 내에 결혼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근친자간의 혼인금지(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있는데,

절대다수의 한일커플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생략합니다.

 

요컨대, 혼인요건은 배우자 비자와는 달리 경제적 요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 법률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중혼이 아닌지 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 결혼할 수 없을만큼 너무 어린 거 아니지? 혹시 누군가랑 이미 결혼한 거 아니지? 증거 대봐." 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결혼을 했었는지 등 상세하게 나옵니다.

즉, 일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지요.

 

 

6.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성인 2명 이외라는 것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므로 결혼 당사자(일본인)의 부모님에게 부탁드려도 됩니다.

일본의 mynavi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비율이 66%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도 증인이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후에, 혼인신고가 일본 관할청에서 수리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측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국에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도쿄 근처에 사신다면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출처: 주일한국대사관>

 

아래 첨부파일의 혼인신고서는 한국 표준양식입니다. ^^

1. 한국에 제출하는 혼인신고서(표준).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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