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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모 구청에 혼인서류를 낼 때의 일입니다.
공무원 T 씨 "한국 분은요, 기본증명서랑...이거이거 이렇게 각 1통, 그리고 번역본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미니몹 " 네, 알겠습니다."
...
입적하는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전날 오후에 전화해서 다시한번 서류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미니몹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내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XX계의 (공무원) T님 계신가요?"
공무원 T씨 " 네, 제가 T입니다. 혹시 예전에 상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니몹 "네, XX월 XX일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했는데, 제출 전에 필요한 것들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T씨 "네. 그렇네요. 전부 갖춰졌습니다. 혹시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마친 뒤, 익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지만, 일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쿄에서도
당직을 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작성된 양식은 본 적이 없다고.
양가 부모님 서명날인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온 혼인신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니?
알고보니 저희는 혼인신고서 양식을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받아 사용했는데,
이 PDF 파일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방식의 혼인을 전제로 '00 대사, 총영사 앞'으로 제출하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 비치돼있는 것들은) 00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보니
00区長 殿으로 작성 되어야 하므로 당직 공무원이 걱정해준 것입니다.
평일이 된 다음날, 구청 공무원 H 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서류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되지 않았으니 보완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신고받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인가 가슴을 졸였는데, 그 부분은 직권정정해준 것인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무원 H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남편 분의 한자 중 한 글자가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또, 추가로 제출하신 서류의 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니몹 " 한자 부분은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류라면 아포스티유입니까?"
공무원 H "네, 필요한 세가지 서류에 대한 번역본은 전부 받았습니다만, 추가 제출서류의 일본어 번역본을 부탁드립니다."
미니몹 " XX계의 T 씨로부터 요구받은 적이 없는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구청의 권한으로 해당 서류제출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파기라든가."
공무원 H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본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니몹 "(안된다고?) 해당 서류만 반환해주실 수는 있습니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면..."
공무원 H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되고, 아내분께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익일 재방문한 뒤 무사히 수리되었습니다.
구청에 가보니 T 씨도, H 씨도 자리에 없어서 또 다른 공무원이 처리를 했습니다.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H 씨가 남긴 메모를 알아볼 수 없어서 '결혼 안할 거니까 서류 돌려달라고?'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
저는 이렇게 아내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
확실히 하겠다고 제출요구 받지 않은 서류까지 보완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글자가 많이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번역본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없애는 게 효율적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한국에서 대관업무를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즉각 판단해서
"이건 없어도 됩니다. 반환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저희가 처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주긴 했는데요 ^^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본의 메뉴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세세한 부분까지 메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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