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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彼の事情

06. 국제결혼 준비과정[1.서류 편] - 한국에도 혼인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미니몹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글이 아닌 실제 경험자로서 국제결혼 시리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 커플의 경우, (둘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가 간략한 일본에 먼저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 낼 혼인신고서는 정말 쉽게 작성했습니다.

일본에 낼 때와 달리 떨릴 게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제출할 혼인신고서 쓰는데 틀릴까봐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요.

 

제가 A3 용지를 몇장이나 썼는지 아시면 다들 웃으실 겁니다.

한국 주소를 인터넷으로 보고 베끼다가 한자 틀려서 다시 쓰고,

이제 좀 써봤다고 안보고 쓰다가 엉뚱한 칸에 잘못 써서 다시 쓰고...

 


 

 

 

국내에서 결혼하는 한국인 간의 결혼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1.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성립일자를 기록하면, 증인란은 비워서 제출해도 됩니다.

2. 배우자의 본적 및 등록기준지, 배우자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비워두고 등록기준지는 '일본'으로 쓰면 끝입니다.

3. 배우자가 한국 전화번호와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비워놔도 됩니다.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한 한일커플의 경우 이렇게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본적과 등록기준지 등은 '일본'으로 적으시면 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서 연락처와 주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의 가족(부모님)의 생년월일은 아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④성·본의 협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인끼리 혼인신고할 때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남편의 성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4번의 문항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한일부부의 자녀는 일본인 배우자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일본에서 이미 결혼했다는 증거로 일본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또는 혼인신고에 대한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일본에 기본증명서 등을 번역해서 서류를 제출했던 것처럼 번역자를 명기하면 되고,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별도의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구청장 등)의 이름 역시 한글로 적어야하므로

인터넷에서 00区長 名前 등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ソース:港区

일본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읽는 방법을 꼭 적어둡니다.

위와 같이 말이죠.

 

혼인수리증명서는 호적등본보다 문장이 짧아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도 번역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JLPT N3 ~ N4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구청을 두번 가야했고 별 문제가 안됐지만,

구청업무를 한번에 끝내고 싶은 커플이라면 호적등본이 아닌 혼인신고에 대한 수리증명서를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혼인신고 수리는 문제가 없으면 당일처리가 되지만 배우자의 호적에 올라가는 건 며칠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 관청에 방문시에는

 

  • 혼인신고서
  • 일본의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OR 호적등본 + 번역본 1부
  •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여권사본 가능)

 

위의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면 처리됩니다.

일본에 제출할 때와 달리, (혼인신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혼인신고한 뒤,

3개월 이내에 한국 측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되고

혼인신고할 때 약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아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혼자인데 한국에서는 저를 미혼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