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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의 한자는  「金」라고 한다.

金이 선정된 이유가 오직 '돈'과 직접적인 관련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돈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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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의 활용은 논외로 하고, 

많은 이들이 직장을 다니며 받는 급여로써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므로

직장인에게는 크게 年収の壁, 그리고 소득세(율)가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급여소득은 결국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실수령액도 변하기 때문이다.

 

年収の壁란,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바뀌는 과정에서 '애매하게' 구간을 넘어가,

순수입이 감소하는 구간이나 공제기준으로 이해하면 좋다.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회사원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는 부부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3만엔을  '애매하게'  넘어선 104만엔이라고 가정할 때

간신히 103만엔 미만으로 유지할 때와 달리 부양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원 배우자의 공제액이 줄어, 가계의 세후 수입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현행기준은 연 103만, 106만, 201만 6천엔이며, 103만을 넘어가도 201만 6천엔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공제기준을 연 103만엔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연 201만을 넘는 풀타임 직장인의 경우, 이 연수입의 벽의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세후수입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178만엔까지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중이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78만엔 미만보다 낮은 기준이 제시되기도 함)

이것이 확정되면 개인의 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현행 대비 약 7조 엔 이상 줄어드는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방안으로 이런저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방위재원의 세수확보와 맞물려 법인세는 26년, 소득세는 27년부터

각각 납부액의 4%와 1%의 추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211/k10014664871000.html)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다만,

세율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급여소득을 얻는 사람은 증세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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