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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자를 빨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행정서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나 아래 내용은 출입국 공무원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니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1. 도쿄23구 거주가 아니면 인근 출장소를 이용한다.

 - 예를 들어, 사이타마나 요코하마 등 도쿄재류관리국의 관할지역이지만

이들 출장소와 지국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현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나가와에 방문하는 것보다 빠른 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

밑도 끝도없는 주장이라고 경시하지 마시라.

 

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분량이 많아 접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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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외국인은 도쿄에 제일 많이 산다.

 

- 작년말 기준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표한 도쿄 거주인원은 약 66만 명이다.

   외국인 인구는 약 341만 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19%를 차지하며, 이들은 모두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관할 대상이다.

 

ㄴ. 수도권(?)에 사는 사이타마와 카나가와에 사는 외국인은 약 50만 명이다.

-  굳이 가까운 지국과 출장소를 두고 전원이 시나가와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거주자 인원의 약 34%가 도쿄재류관리국의 관할 대상이 된다.

 

** 지국과 출장소가 자체 심사가 가능한 건도 상위 조직의 결재를 받아 외국인 또는 기관에 통보하는지 내부시스템까지는 알 수 없다.

** 지국은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 요코하마 지국에서는 카나가와 현민만 심사하며, 온라인 신청시에 카나가와 거주민은 요코하마 지국에서 심사한다. 

** 하부 조직인 요코하마 지국이 카나가와 인원을 전부 담당한다고 가정해도 도쿄재류관리국 관할 대상은 약 26%다.

 

ㄷ.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소속 입국심사관의 인원수는 3,000명도 되지 않는다.

 

- 난민지원기구가 공개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직원수는 2022년도 기준으로 2,689명이라고 한다.

   단, 정확히 심사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으므로 퍼센트를 따져보기로 한다.

 

  2023년도 기준,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체 직원 6,314명 중 4,085명이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약 64%이므로,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편의상 약 1,270명 가량이 입국심사관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체류 외국인이 과거 최대로 늘어났으며, 레이와(令和)들어 기능실습 비자 등

  일본인이 기피하거나 만성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의 비자 요건완화로 업무가 과중하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 수년간 재류관리청 인원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입국심사관도 계속해서 일정수가 증원되고 있음을 채용 공고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입국심사관이 실무자는 아닐 것이므로

  실제 재류자격 심사 인원은 추정치보다 현저히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ㄹ.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은 총 10곳이다.

-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야마가타, 나가노, 니이가타. 

 

 

2. 상기의 이유로, 지국과 출장소 이용이 가능하면 온라인이 아닌 창구로 접수한다.

- 온라인 시스템을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아닌 일반(개인)에도 허가하여, 2024년 현재 재류자격교부신청 및 갱신,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내를 받아보면 요코하마처럼 지국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온라인신청서류는 관할 재류관리국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처리가 나온다면 더 빠를 수도 있다.


 

 

(참고) 입국심사관의 재류심사 권한은 차별화되어 있다.

- 일본의 재류자격은 편의상 크게 신분계와 취로계로 분류할 수 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처럼 '00재류관리국'에는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수석)심사관이 있다.

신분계로 분류되는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특별영주자 등은 수석심사관 미만이 심사할 수 없다고 한다.

  (영주허가는 법무대신이 하는데, 법무대신이 실제로 영주 신청자의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을까? ^^;)

 

나머지는 취로계가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 유학생들이 취득하는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留学은 물론,

技能実習(기능실습) 등이 해당하고 이 비자들은 수석심사관이 아니어도 허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장소 안내를 읽어보면

※ 一部の在留資格については、申請を取り扱っていない出張所も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신분계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위키피디아(일본어 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어보면

사이타마 출장소 같이 규모가 큰 곳은 수석심사관이 있어, 신분계의 재류자격 역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석심사관이 없는 출장소의 경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서류를 넘기게 되므로

(출장소에서 접수- 서류발송 - 심사 - 통보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본문 요약

 

1. 온라인 신청이 창구 신청보다 무조건 빠르거나 느리다고 할 수 없다.

2. 빠른 허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류자격과 거주지에 따라 관할 지국 또는 출장소 이용을 적극 검토한다.

3. 출장소를 이용하려면 창구로 방문한다.

4. 도쿄 거주여도 가능하면 시나가와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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