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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모든 대상국ㆍ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재입국시 14일간 대기 완화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해서 단순한 여행 등 단기체재(90일 이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에 입국하려면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외 일반인 입국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일본에 입국을 허가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며, 자가격리 기간 내 국내선 항공기 환승은 불가능하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 14일 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다른 사람과 격리된 상태로 자가격리 장소(집 또는 호텔 등)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를 소유·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가장 가까운 호텔 등 자가격리 장소에 격리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일본 입국 사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예시를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는 2021년 3월 22일 기준 주한 일본대사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증 신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1.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일본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본의 입관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교부되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2. · 일본에 단기 체재 (90 일 이내)하는 경우: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 (호적 등본, 주민표, 재류 카드 사본 등)를 준비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3. 2.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정의 설명서 (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4. 3. 이전영주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재류 카드 사본 등을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5. 4. 「교육」또는「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충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서(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6. 5. 「의료」의 재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7.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 (일본거주의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사증 접수, 발급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병원에서 진단서 등)를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査証申請おける「特段の事情」が認められる例】(申請に必要な資料)

    1. 1.「日本人・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 日本に長期滞在する場合:日本の入管(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から交付され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取得の上、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2. ・ 日本に短期滞在(90日以内)する場合:日本人・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戸籍謄本、住民票、在留カードの写し等)をご用意の上、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3. 2.「定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日本に家族が滞在しており、家族が分離された状態にある者・ 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取得の上、家族が分離された状態にあることが分かる資料又は事情の説明書(任意形式)とともに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4. 3.元「永住者」で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の影響により再入国許可又はみなし再入国許可期限までに再入国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者・ 在留カードの写し等をご用意の上、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5. 4.「教育」又は「教授」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で,所属又は所属予定の教育機関に欠員が生じており,その補充がないと当該教育機関の教育活動の実施が困難となるなどの事情を解消するために入国の必要がある者・ 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取得の上、教育機関からの補充の必要性に関する説明書(任意形式)とともに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6. 5.「医療」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者で、医療体制の充実・強化に資する者・ 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取得の上、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7. 6.その他の緊急人道的案件(日本の親族の事故、病気、死亡、日本での治療(生命の維持にかかわるものに限る)など)・査証の受付、発給の可否につき、個別に判断が必要ですので、事情を説明する資料(病院からの診断書等)をご用意の上、査証を申請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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