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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彼の事情

K-ETA 한시 면제라고??? 내 수수료는?

 

5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K-ETA를 신청했다.

작년 여름에 한국 입국할 때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후로 의무적용이 되었다고 해서 미리미리 결제를 해두기로 했다.

한국 돈으로 1명당 10,000원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니 카드 수수료까지 결제자 부담으로 한 사람당 10,300원씩 내게 되었다.

증명 사진과 현지(한국) 연락처, 일본 연락처,주소, 방문목적, 체류예정지 등을 기입했더니 몇 십분도 안돼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오~ 아무리 한국이지만 이거 너무 빠른데? 싶었는데...?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이런 글을 발견했다.

 

 

일시면제???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리 준비해놓자고 재촉해서 3월에 이미 결제를 마쳤는데...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그리고 전용심사대에서 본인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게 한다는 혜택(?)을 이야기 하는데,

이걸 혜택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된 것만 해도 좋은 건가?

 

한국인이 일본에 단기체재 할 때와 비슷하게, 일본인도 한국에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면 어지간하면 뭘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한시적 면제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여행 모시고 갈 때는 신청해두면 좋을지도.